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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부정수급 사례 및 문제점

by %&** 2023. 7. 19.

오늘은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이란?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사실 확인서, 임금체불액 산정근거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재판상 도산인 경우 파산선고결정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사본, 사실상 도산인 경우 사실상 도산인정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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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의 지원범위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등, 출산 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체불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연령별 월 상한액이 적용되어 퇴직 당시 연령과 연령대별로 임금, 퇴직급여 등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요건

 

사업이 폐지(폐업)했거나 폐업하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폐업은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분됩니다.
재판상 도산은 법원이 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거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경우입니다.
사실상 도산은 고용노동부가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도산, 파산신청일의 1년 전이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도산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령 임금 퇴직급여등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중 급여
30세 미만 220만원 220만원 154만원 31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원 310만원 217만원 301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원 350만원 245만원 31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원 330만원 231만원 31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 230만원 161만원 310만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40세 이사 50세 미만 근로자 1인기준 2,100만원

 

부정수급의 사례와 문제점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로 가장해 신고하고 임금체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
  •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청직원을 원청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체불 사실도 허위로 인정하면서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
  • 사업장을 위장 폐업한 후 근로자들을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게 하면서, 임금체불로 신고해 대지급금을 받은 사례 등

이러한 부정수급은 국가의 재원 낭비와 정당한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초래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와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론

도산대지급금은 도산한 기업으로 인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지켜나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도산대지급금과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151&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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